1. 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유형 및 재직자&재학생 단계
참여유형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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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형태(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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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억 참여형태(2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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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숙련일학습병행 (P-TECH)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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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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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재학생단계 | 능력중심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 모델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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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형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 (훈련대상) 일학습병행 : 4학년, 장기현장실습 : 3,4학년 |
2.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이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란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의 약자로,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도제학교)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간에는 소속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주말·야간 등에는 인근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계약학과로 운영하며, 수료 시 산업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운영방식

3. 참여혜택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기업의 장점
젊은 인재 선점!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
- 도제학교·특성화고, 일학습병행 과정에 이어 2년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과정을 진행하면 젊은 인재를 선점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참여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고, 애사심 증가로 이직률이 감소합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 OK! 대학에서 이론과 실무교육 지원
- 기업현장교사가 기업 맞춤형으로 직접 가르치므로 교육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학(전문대학)에서 하이테크 및 융합형기술, 특성화 교양 등을 가르치며 참여학생이 고숙련기술자 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입사원 수습기간 및 재교육 비용 절감
- 정부에서 교육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므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맞춤형 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학생의 장점
경제적 자립
-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습니다.
- 일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및 미래 비전
- 학비 걱정 없이 고급 기술을 배우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최신 기술을 갖춘 핵심인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 우수학생에게는 독일, 일본 등 단기 해외 기술연수가 선택적으로 제공됩니다.
- 유튜브에서 ‘폴리텍 해외기술연수’를 검색 (https://youtu.be/rzdsQeBoSe0) - 20대 초·중반에 청년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 후배들을 지도할 기업현장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분야에서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4. 참여대상
- (공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제학교 졸업자(우선선발)
- 직업계고 졸업자(현장실습 선도기업 재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 재직자 일학습병행 L3이하 비학위과정 이수자(고졸)
-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이수(예정)자(고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