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위탁훈련이란
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참여 방법
- 훈련과정 상담 및 선정
- 위탁계약체결 및 교육비 납부
- 과정 인정 신청 승인
- 교육 참여
- 수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 연간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훈련과정 상담 및 선정
- 위탁계약체결 및 교육비 납부
- 과정 인정 신청 승인
- 교육 참여
- 수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1. 유급휴가훈련 제도란
유급휴가훈련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통상임금 이상)를 지급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 요건 요약
1. 유급휴가 요건: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소정근로시간 내 실시, 유급휴가 부여 필요
2. 교육 방법: 위탁 집체 훈련만 가능
3. 지원 내용: 훈련비 + 인건비 일부 지원( 최대 1일 3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유급휴가훈련은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한 훈련만 인정됩니다.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처와의 사전 상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