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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위탁훈련이란

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경우, 훈련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위탁훈련에는 일반 위탁훈련, 자체 훈련, 그리고 유급휴가훈련이 포함됩니다.
  • ●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참여 방법

      • 훈련과정 상담 및 선정
      • 위탁계약체결 및 교육비 납부
      • 과정 인정 신청 승인
      • 교육 참여
      • 수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 연간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1. 유급휴가훈련 제도란

    유급휴가훈련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통상임금 이상)를 지급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 요건 요약

    1. 유급휴가 요건: 최소 20시간 이상 훈련, 소정근로시간 내 실시, 유급휴가 부여 필요

    2. 교육 방법: 위탁 집체 훈련만 가능

    3. 지원 내용: 훈련비 + 인건비 일부 지원( 최대 1일 3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유급휴가훈련은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충족한 훈련만 인정됩니다.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처와의 사전 상담 필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선임
    • 연락처041-539-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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