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란?
-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면 소속 근로 재직자들은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교육 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는 정부로부터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 등을 인정받아 2014년 3월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 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 중ㆍ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수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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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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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교육 특전
- 경기도 지역(일부지역 제외) 중소기업체 근로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컨소시엄 참여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의 240%까지 교육 훈련비로 사용 가능
(최저 한도를 넘지 못할 경우 최저지원 한도 500만원까지 지원) - 경기도 지역(일부지역 제외) 중소기업체의 기술 수준과 교육훈련기관에 적합한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맞춤식 교육훈련 운영가능
-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요청에 의해 맞춤 훈련, 채용예정자 교육훈련 가능
(사업주 위탁인 경우 지역 상관없음)
협약체결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와 협약 체결 필요
- 협약가능지역 : 경기도 전지역(80%), 인천광역시(20%)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과 중복협약 가능
추진방향
추진체계
지역단위 기업의 인력수요 반영을 위해 지역 산업계가 주도하고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직업교육훈련시장(경쟁력 강화)
- 산업계 주도 지역 거버넌스(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 관계기관 혁력(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지자체 등)
- 기능인력수급
- 연구인력수급
- 전문인력수급
- HRD종합서비스

사업비전 및 로드맵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역 내 전체인력에 대한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훈련의 패러다임 혁신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공급자 중심의 훈련패러다임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참여주체별 주요역할
공동훈련센터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파트너훈련센터
- 중앙IT직업전문교(www.jacom.or.kr)
- 열린드림기술교육원(www.moldacademy.co.kr)
- 현대직업전문학교(www.suwonmotor.co.kr)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www.kht.or.kr)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센터와의 관계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 협약기업 : 상호협약체결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 협약기업 : 교육훈련제공
- 협약기업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 파트너훈련센터 : 일부 교육위착 훈련비 지급
- 파트너훈련센터 → 공동훈련센터(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 교육결과보고
- 파트너훈련센터 → 협약기업 : 교육훈련제공
사업 운영체계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사업계획 승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심사결과통보, 사업메뉴얼 제공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성과평가지원, 사업자료제공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 : 수요조사지원, 사업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사업계획서 확정,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심사)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 : 사업계획심사, 성과평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 훈련기관 신청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 : 훈련계획 수립ㆍ제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정산)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 지역기업ㆍ산업단지 : 인력제공 및 훈련제공
- 지역기업ㆍ산업단지 →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 : 훈련참여 및 채용협약
- 지역기업ㆍ산업단지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수요조사(인력수급, 정보제공)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팀 → 지역기업ㆍ산업단지 : 인력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