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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일학습병행이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기업에서는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를 실시하고,
대학(공동훈련센터)에서는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입니다.


- L2 기준시간: 400시간 (OJT 300 / OFF-JT 100)
- L3 기준시간: 600시간 (OJT 450 / OFF-JT 150)
- L4~5 기준시간: 800시간 훈련 (OJT 600 / OFF-JT 200)

※ 1) L2: 기능사 수준, L3~4: 산업기사 수준, L5: 기사 수준
     2) 기준 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이하는 불가 / OFF-JT는 기준 시간의 25% 이상 편성 필수

2.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요건

      √  4대보험 가입사업장
      √  임금체불X, 부정훈련에 따른 인정제한 기한X
      √  산재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1년이 이상 경과
      √  신용등급 (최저등급 불가)
      √  훈련 시설・장비 및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시 5인 이상 가능
           - 지역인자위, 특화업종(특구)지원센터 추천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기업,
             숙련기술전수자 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단, 각종 정부 인증 사항의 경우 학습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재직자일학습병행 참여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훈련실시일 기준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훈련실시일 기준 과거 5년 동안 동일업무에 종사한 기한이 6개월 미만인자

      √  OJT 및 OFF-JT 참여에 제한이 없는 자

          - 대상 직원의 근무장소가 외근 등으로 불규칙적일 경우 참여 지양
          ※ 승인된 훈련 장소에서 OJT가 진행되야 하며, OJT 진행시에는 기업현장교사가 같이 있어야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F2, F4~6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4. 재직자일학습병행 훈련실시 요건

      ★ 아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훈련 실시 가능
      √  학습근로자
      √  기업현장교사

          - 개념: 멘토와 같은 개념으로 회사에서 학습근로자의 OJT를 담당하는 자 (요건은 하단 참고)
          ·해당 학습기업 재직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 가능)
          ·훈련직무 관련 경력 3년이상 혹은 관련 국가자격기술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을 소지한자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1단계 이상 이수한자
             *단, 기업 내 기본교육 2단계 교육을 이수한 현장교사 1명 이상 필수
             *학습근로자 5명 당 현장교사 1명 이상 배정

      √  HRD담당자

          - 개념: 기업내에서 일학습병행 관련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자 (요건은 하단 참고)
           ·해당 학습기업 재직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중인 피보험자가 교육 업무 담당등 공단에서 적합하다고 판단 시 가능

5. 재직자 일학습병행 훈련직종

      Step1. 훈련직종 확인       → [링크] 서울정수캠퍼스 재직자 훈련직종

      - 기업체가 희망하는 직종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가능한지 확인

      
      Step2. 훈련기준 확인

      - 필수능력단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회사에서 진행 가능한지, 신입사원 직무와 적합한지 확인

      
      Step3. 직종선정 완료

      - 신규기업: 학습기업 지정심사에 따른 업무협의
      - 기존기업: 담당자에게 희망하는 직종 문의

6. 재직자 일학습병행 운영절차

1단계: 모집
(1개월 이내)
2단계: 훈련 준비
(2개월 이내)
3단계: 훈련 실시
(12 ~ 18개월)
4단계: 훈련 종료
참여신청 및 서류심사
(*폴리텍 → 공단)
기업 현장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 기업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집단인력 양성교육
(*온, 오프라인 진행)
훈련과정개발
(*폴리텍 & 기업)
학습근로자 선정
(*입사 1년 이내)
• OJT(기업 내) 실시
• Off - JT(대학) 참석
훈련비용 신청
(*매월 진행)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공단 & 폴리텍)
학습근로자 외부평가
(*훈련 80%↑ 진행 시)
외부평가 합격 시 지급
국가기술자격 취득
일반근로자 전환
(*외부평가 합격 시)

7. 재직자 일학습병행 참여 혜택

구분 지원 항목 주요 내용 비고
훈련 준비 일학습병행
과정개발 지원
- 과정개발비: 75만원
-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30만원
※기업 별 최대 4회 지원
(단, 동일직종+동일수준 미지원)
훈련비 지원 OJT 훈련비

- 기준단가(4,000)×시간×인원 × 지원율

   ex) OJT450시간, 1명, 우대직종, 1000인미만 사업장
           4,000원 x 450시간 x 1명 x 140% = 252만원
10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율
  - 일반직종 110%, 우대직종 140%
1000인 이상 사업장 지원율
  - 일반직종 80%, 우대직종 110%
훈련장려금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1000인 이상 사업장 미지원
외부평가 수당 - 합격 시: 20만원 × 훈련 기간(월) = 최대 360만원 ※1000인 이상 사업장 미지원
HRD담당자 수당 - 25만원 × 훈련 기간(월)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학습근로자 인원 별 상이

   하단의 [표1] 참조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이수 시
    현장교사 별 월 10만원 추가 지급
기업 혜택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1점)

   근거: 조달청 고시 제2021-29호

-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심사 가점 (5점)

   근거: 조달청 고시 제2020-43호 및 나라장터 공고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1점)

   근거: 조달청 공고 제2022-42호
-
산업안전보건공단 - 클린사업장 선정시 가점 (10점) -
고용노동부,교육부 -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5점) -

         ※ 일학습병행 혜택의 경우, 정부 부처의 고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표1] 학습근로자 인원 수 에 따른 기업현장교사 수당 테이블
학습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월별 지급액
(만원)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8. 문의사항

      - 재직자 일학습병행 전담자: 02-2001-4842, 4843, 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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