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240(우선지원대상기업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지원(10% 회사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 60%지원(40% 회사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