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사업 개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업
참여 기준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가능)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학습근로자 대상자는 훈련실시 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인 근로자만 가능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한기간 중에 참여신청한 경우
- 이전에 일학습병행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 고용노동부 발표 「체불사업주 명단조회」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명단」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 그 외 기업 내 성희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지원 내용
항목 |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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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발지원 | 훈련과정 개발(1~2개과정, 과정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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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1~2개과정, 개당 60만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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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비 | 단가×시간×인원×지원율(-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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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직종 중 우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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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OJT) 비용 | OJT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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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외훈련 (Off-JT) 비용 |
OffJT단가(6,5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⑤) * 공동훈련센터형(단독기업형 외 모든 유형)일 때 ⑤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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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
(월별) 1인당 20만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 기간 동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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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 일괄지급 : 외부평가합격자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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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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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담당자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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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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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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