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자(자체훈련만 가능)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
Step 01
훈련과정
인정신청사업주 /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련공단 (지부, 지사) -
Step 02
훈련과정
인정검토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
Step 03
훈련과정
인정통보한국산업인련공단 (지부, 지사) → 사업주 / 훈련기관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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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훈련실시 신고
사업주 / 훈련기관 -
Step 02
지원금 신청
사업주 / 훈련기관 → 한국산업인련공단 (지부, 지사) -
Step 03
지원금 지급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 -
Step 04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련공단(지부, 지사) → 사업주 / 훈련기관
지원내용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종류
집체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우편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훈련비 납부방법
카드 및 계좌이체(계산서 발행)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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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집체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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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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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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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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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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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비용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기시 7일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의 기업훈련실시 계획서를 입력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훈련시간,훈련교사,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 하여야 함
-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 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 지원신청를 제출
개정일
201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