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 훈련만 가능)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다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요건
-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전체 훈련의 80%이상 출석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서류 제출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