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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 훈련만 가능)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다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요건

  •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전체 훈련의 80%이상 출석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서류 제출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