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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이란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은 학습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를 말합니다.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 역할 1. 체계적인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학습근로자 채용 지원, 현장훈련(OJT) 및 내부 교육 평가에 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

공동훈련센터 역할 2. 훈련과정운영

사업장 훈련(OJT) 외에 사업장외 훈련(OFF-JT)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고급 실무과정과 전문교육기관만의 시설, 장비인프라를 활용한 심화 교육 제공으로 학습근로자의 역량강화를 도와줍니다.

2. 사업 참여조건

학습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규모 20인 이상 기업
  • 기술력 및 시설·장비 보유
  • 임금체불, 산재다발 없음
  • 현장전문가 보유[3년 이상]

학습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재직기간 1년 이내
  • 상시근로자 25%까지 참여 가능
  • 외국국적자 중 F4~F6비자 소지자
  • 훈련실시일 기준 40세 이상 참여자 제한
  • - 훈련분야 유사경력 6개월 미만 증빙 후 참여가능

3. 사업 참여혜택

근로자 1인 1년 참여기준[L3과정] 약1,242만원 지원

  • 기업맞춤형 근로자 훈련과정 제공(신입사원 교육비용 절감)
  • 기업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및 근속률 증가 효과
  • 기업 내 현장교사 지원금 지급
  • 훈련장려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합격 시 1인당 월 20만원*훈련기간 추가 지급(연간한도 360만원 이내)
  • 4. 참여방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상시 참여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처
  • 연락처02-218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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