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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서

  • 중소기업과 사업주 단체 등이운영(교육)기관과 지역·산업 맞춤형 협약체결
  • 우수한 교육훈련 시설을 중소기업을 위한 훈련시설로 활용
  •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현장인력을 맞춤형태로 양성 공급
  •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

법령근거:고용보험법 제26조(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2조(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

사업특징

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료교육)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까지 교유비로 적용 (최저한도를 넘지 못할 경우는 최저지원한도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참여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기업체의 기술수준과 교육훈련 기간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 기업체별 주문식 교육 및 이동식 교육
  • 교육훈련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지원 (모든 절차는 운영기관인 남인천캠퍼스에서 대행)
  • 학교시설 및 장비를 이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자격

  • 양성(실업자)교육
  • 인천시 관내 또는 근교(안산, 시화, 김포, 부천) 소재 중소기업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업체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지원대상 업체 (고용보험법 제15조)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참여방법

  1. 기업체·
    남인천캠퍼스

    교육훈련/내용협의

  2. 기업체
    (참여기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체결 및 신청서 제출

  3. 기업체

    교육훈련/수강신청

  4.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인천캠퍼스

    중소기업체 확인
    고용보험납부 확인
    기업체관내지역확인

  5. 남인천캠퍼스

    교육훈련실시 및
    결과 보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이*영
  • 연락처032-45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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