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으로서
- 중소기업과 사업주 단체 등이운영(교육)기관과 지역·산업 맞춤형 협약체결
- 우수한 교육훈련 시설을 중소기업을 위한 훈련시설로 활용
- 중소기업에서 요구되는 현장인력을 맞춤형태로 양성 공급
-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
법령근거:고용보험법 제26조(직업능력 개발의 촉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2조(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
사업특징
기업체와 교육생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료교육)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까지 교유비로 적용 (최저한도를 넘지 못할 경우는 최저지원한도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참여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기업체의 기술수준과 교육훈련 기간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 기업체별 주문식 교육 및 이동식 교육
- 교육훈련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지원 (모든 절차는 운영기관인 남인천캠퍼스에서 대행)
- 학교시설 및 장비를 이용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 자격
- 양성(실업자)교육
- 인천시 관내 또는 근교(안산, 시화, 김포, 부천) 소재 중소기업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 업체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 우선지원대상 업체 (고용보험법 제15조)
- 제조업 500인 이하
- 건설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참여방법
-
기업체·
남인천캠퍼스교육훈련/내용협의
-
기업체
(참여기관)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
체결 및 신청서 제출 -
기업체
교육훈련/수강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남인천캠퍼스중소기업체 확인
고용보험납부 확인
기업체관내지역확인 -
남인천캠퍼스
교육훈련실시 및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