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제는 독일 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을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
공동훈련센터란?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시설 미흡 및 교육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당기업의 현장외 훈련(OFF-JT)제공과 협약기업의 정상적인 현장훈련(OJT)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공동훈련센터의 역할
체계적인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학습근로자 채용 지원, 현장훈련(OJT) 및 내부 교육 평가에 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
훈련과정운영
현장훈련(OJT) 외에 현장외 훈련(OFF-JT)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고급 실무과정과 전문교육기관만의 시설, 장비인프라를 활용한 심화 교육 제공으로 학습근로자의 역량강화를 도와줍니다.
사업 참여방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이면 어느 사업장이나 신청가능하며 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와 협약을 맺고 학습기업 정기공모 혹은 수시 선정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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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참여 희망기업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또는 폴리텍대학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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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신청서 접수 후 기업의 인력양성 의지 및 자체 훈련가능여부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부전문가와 함께 기업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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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선정된 기업은 폴리텍대학, 산업별 협의체 및 기업체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진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소요시간 : 1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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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학습근로자 채용 및 기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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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평가
훈련실시 및 이후 내부, 외부평가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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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발급
평가를 마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증이 발급
참여기업 혜택
- 기업체 고유 교육훈련프로그램 과정 개발 및 교육교재 제공
- OJT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참여 학습근로자 1인당 매달 40만원의 학습근로자 지원금 지급(12개월)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행정담당자)에 대한 수당 매월 지급
지원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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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OJT)훈련비 : 직종별단가 X 훈련인원 X 훈련시간 X 3배
ex2,500원 x 2명 x 480시간 x 3배 = 7,200,00원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월 최저임금 지급 시 학습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40만원 지원ex400,000원 x 12개월 =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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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교사/HRD담당자)실제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연간 한도액으로 분배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수 별 연간 한도액 (만원)
현장교사 수당 학습근로자 수 별 연간 한도액 (만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