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
훈련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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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집합교육)
직업훈련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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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
강사가 사업장이나 기업들이 밀집한 장소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비 납부 방법
계좌이체(계산서 발행)
훈련에 대한 지원
- 교육수료(출석 80%)
- 훈련비 : 40-90% (중소기업 : 90%, 대기업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