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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08.28][법률 제16559호, 2019.08.27, 제정]

참여 기준

[기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공동훈련센터 방식은 5인 이상 (인자위 추천 가능 기업) 신청 가능!!
  • [학습근로자] :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자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업 혜택

재정적 지원

훈련과정개발비

일학습병행 훈련과정개발 비용 지원

훈련비(OJT/OFF-JT)

훈련비 : 기준단가 X 훈련인원(변수) X 훈련시간 X 지원율(변수)
- 예) 4,000원 X 3명 X 450시간 X 1.5 = 8,100,000원

수당(교사/HRD담당자)

월 훈련을 진행한 경우 정액지급
- 정액지급 : 기업현장교사 월 33.3 ~ 133,3만원, HRD담당자 월 25만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 (외부평가 합격 시) 추가 월 20만원 지원
- 예) <200,000원 X 3명 X 훈련 개월 수[12개월]> + <200,000원 X 외부평가 합격 인원 수[3명] X 훈련 개월 수[12개월]>
= 7,200,000원 + 7,200,000원 = 14,400,000원
※ 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임금보전 성격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단, 외부평가 합격 인센티브의 경우 인건비 성격이 아니므로 지급 가능
예) 중복경우 = 일학습병행 사업참여 가능, 지원금 둘 중 택일, 단 외부평가 합격 인센티브의 경우 이와 별개로 지급 가능

행정적 지원

  • 병무청 : 병역특례업체 지정 1순위 우대,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우대
  • 조달청 : 물품제조, 구매 낙찰자 결정 시 최대 1.0점 가점
  • 산업안전보건공단 : 클린사업장 선정 시 최대 10점 가점

사업 신청

  • 모집시기 : 연중 수시(1.1. ~ 12.31.)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사업수행계획서) 등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서 신청
  • 문의전화 : 한국폴리텍Ⅲ대학 산학협력단 일학습병행팀 033)250-9715~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일학습병행(재직자)
  • 연락처033)250-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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