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이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구성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제적, 기업 특수적 내용 확인, 도출하여 이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기업맞춤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참여방법
-
위탁계약체결
-
훈련비 전액 교육기관으로 납부
-
교육참여
-
수료 후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 환급
연간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회사규모에 따른 정부 훈련비 지원율
우선지원기업 |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
---|---|---|
90% | 60% | 40% |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임금지원
유급휴가훈련이란?
직업훈련 위하여 재직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으로 사업주는 훈련비용 및 입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 소속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가 150인 미만기업: 5일 이상 20시간 이상
- 그 외 기업(1년 이상 재직근로자 대상자에 한함): 60일 이상 180시간 이상
-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0%(우선지원 대상 기업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