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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1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 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하는 사업
  • 2공통애로기술 및 핵심기술과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3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이전, 교육, 첨단정보제공 등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기술향샹 도모
  • 4산·학·관 협동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특징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각종 기술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대상 및 한도(2018년 기준)

지원대상 및 한도(2018년 기준)에 관한 표 -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억원)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협력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지자체 지원금 포함) 387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308

추진일정

  1. 과제신청
    (중소기업)

    1차: 2월
    2차: 7월

  2. 서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

    3월
    8월

  3. 대민평가 및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

    4월~5월
    9월~10월

  4.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5월
    10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정유리
  • 연락처055-26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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