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1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추진 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하는 사업
- 2공통애로기술 및 핵심기술과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3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이전, 교육, 첨단정보제공 등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기술향샹 도모
- 4산·학·관 협동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특징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각종 기술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지원대상 및 한도(2018년 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예산(억원) |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지자체 지원금 포함) | 387 |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 308 |
추진일정
-
과제신청
(중소기업)1차: 2월
2차: 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3월
8월 -
대민평가 및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4월~5월
9월~10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5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