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사업 개념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1년~4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 후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업
참여 기준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지역인자위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지원가능)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각각 지정, 최소 1년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학습근로자 대상자는 훈련실시 일자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1년 이내인 근로자만 가능
< 참여제한 >
아래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참여가 제한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한기간 중에 참여신청한 경우
- 이전에 일학습병행 참여하였으나, 공단과 사업참여 약정 해지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훈련 직무가 장기간 숙달을 통한 역량 향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무일 경우
- 고용노동부 발표 「체불사업주 명단조회」에 등록되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사업장 명단」에 등록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 1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
- 그 외 기업 내 성희롱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지원 내용
항목 |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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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개발 지원 | 1개(580만원),2개(750만원),3개(8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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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지원·컨설팅 | 160만원∼420만 원 |
지원안함 |
학습도구 지원·컨설팅(훈련실시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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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훈련(OJT) 비용 | ’15.4.1. 이전 선정기업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직종별단가×조정계수(3)×인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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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이후 선정기업 | 직종별단가×조정계수(2)×인원×시간 |
(연차별 감액 지급) 1년차 100%, 2년차 90%, 3년차 80%, 4년차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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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외 훈련 (Off-JT) 비용 | 기업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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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 | (직종별단가×조정계수×인원×시간)의 5배까지 실비 수준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3배까지 정산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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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 최대 월 40만원 |
지원안함 |
훈련실시기간동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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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교사 수당 |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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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담당자 수당 | 연간 300만원 한도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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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양성 | 100만원 내외 |
위탁기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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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훈련비용(훈련비)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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