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자격증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대상
일학습병행법 시행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 제31조> ’20.8.28. 이전 외부평가에 합격한 수료자도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 부칙 제3조>
일학습병행자격증 신청 및 발급 형태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c.q-net.or.kr)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프린터로 즉시 출력하는 “상장형”, 공단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첩형”*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장형은 별도의 발급 비용이 없으며, 수첩형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발급 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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