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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 개편단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19. 9. 2. 새롭게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훈련시작일 기준)
단, 신규과정 개발을 위해 전담인력 양성교육을 ’19. 8. 31. 이전에 신청한 과정의 첫 회차는 기존 단가를 적용합니다.

Q. 회차추가의 경우, 단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차추가는 “새로운 과정”으로 감안됩니다.
때문에 ’19. 9. 2. 회차추가로 시작된 과정에는 새로운 단가를 적용합니다.

Q. 훈련비 일할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할계산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훈련지원금도 훈련시작, 종료, 중도탈락월에 대해 훈련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Q. 훈련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훈련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훈련계획시간 범위 이내로 연장적용합니다.
다만, 훈련지원금 등 월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연장적용이 불가합니다.(당초 계획월 이내 지급)
답변 불가능합니다. 일학습병행 기업은 청년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인턴기간 중도 또는 만료 이후,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인턴을 통해 학습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형태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 포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개발 착수 이후, 중도포기한 경우, 1년 이내 참여제한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개발 착수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경우 모두 처음 신청접수단계서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공동훈련센터로 미선정된 경우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단독기업형으로 재신청, 다른 공동훈련센터의 협약기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기업의 특징에 따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기업형으로 재신청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단독기업형으로 별도의 현장실사 및 1차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나, 상시근로자 예외 가능 조건 해당기업
단독기업형으로 별도의 현장실사 및 1차 선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재신청
이미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바로 최종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지부지사 또는 산업별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사, 1차선정위원회 이전의 결과로 갈음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변경결과를 본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①공동훈련센터형으로 선정된 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수 등)이 단독기업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파기하고, 협약기업이 단독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희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접수한 후 전환합니다.

②단독기업형 기업이 공동훈련센터형으로 전환할 경우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
답변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run-learn/221645378922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신청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학력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고용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습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현장실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5세 미만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 법령에 의해 고용할 수 없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단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와 사전협의 후 현장훈련(OJT)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 외 훈련(OFF-JT) :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참여로 진행 가능, 훈련비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음.
답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의 후 주 1회 또는 2주 1회 실시(1년 200시간 이수 기준) 하게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이다혜
  • 연락처031-650-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