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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소개

사업주나 참여기관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및 장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향상 과정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자

채용예정자 과정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취업예정인 채용예정자

컨소시엄 공동 훈련센터 선정 및 요건

  • 심의의원회 심의 의결후 선정
  • 30개 이상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중소기업형 운영기관은 2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음)

참여기관의 요건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원절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절차

  1. Step 01

    모집공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기관 (기업·사업주 단체·대학) 모집 공고
  2. Step 02

    신청 및 접수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및 접수
  3. Step 03

    심사 및 선정

    신청·접수에 대한 심사 및 선정
  4. Step 04

    계획서 제출 및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된 훈련과정 및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1. Step 05

    약정체결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과 공동훈련센터간 약정 체결
  2. Step 06

    지원금 신청

    시설·장비 등 훈련인프라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 지급
  3. Step 07

    과정 실시 및 관리

    • 사업실시 및 관리·지도시행 지원금 지 급 및 관리 : 운영실태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 실시 및 관리 : 지도·감독(지방노동관서)
  4. Step 08

    지원금 정산

    지원금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지원내용

훈련비용 환급

훈련비용 환급에 대한 표 - 지원내역,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 지원내용 지원한도(연간20억) 지원조건
시설,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비용 ,장비구매/리스비용 등 연간15억 한도(소요비용의80%) 대응투자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구매비용 등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100%) 대응투자없음
운영비(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100%/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는 80%) 대응투자20%
운영비(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등 연간 4억한도(소요비용의 100%/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는80%) 대응투자없음

훈련비 및 훈련 수당(채용예정자 과정에 한함)지원 등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6년 이후에는 평가 후 차등 지원)

제도소개

지원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체계

지원체계에 관한 표 - 지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 공동훈련세터 지도, 감독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여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심사, 지원금 지원 및 정산

개정일

2016년 07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단 협의회
  • 연락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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