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소개
사업주나 참여기관등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및 장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향상 과정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재직자
채용예정자 과정
중소기업(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취업예정인 채용예정자
컨소시엄 공동 훈련센터 선정 및 요건
- 심의의원회 심의 의결후 선정
- 30개 이상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중소기업형 운영기관은 20개 이상의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음)
참여기관의 요건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원절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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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모집공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기관 (기업·사업주 단체·대학) 모집 공고 -
Step 02
신청 및 접수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및 접수 -
Step 03
심사 및 선정
신청·접수에 대한 심사 및 선정 -
Step 04
계획서 제출 및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된 훈련과정 및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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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약정체결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과 공동훈련센터간 약정 체결 -
Step 06
지원금 신청
시설·장비 등 훈련인프라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금 지급 -
Step 07
과정 실시 및 관리
- 사업실시 및 관리·지도시행 지원금 지 급 및 관리 : 운영실태 모니터링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 실시 및 관리 : 지도·감독(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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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지원금 정산
지원금 정산 및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
지원내용
훈련비용 환급
지원내역 | 지원내용 | 지원한도(연간20억)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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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개축비용 ,장비구매/리스비용 등 | 연간15억 한도(소요비용의80%) | 대응투자20% |
프로그램개발비 |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구매비용 등 | 연간 1억 한도(소요비용의100%) | 대응투자없음 |
운영비(인건비) |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 연간 4억 한도(소요비용의100%/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는 80%) | 대응투자20% |
운영비(일반운영비) |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등 | 연간 4억한도(소요비용의 100%/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는80%) | 대응투자없음 |
훈련비 및 훈련 수당(채용예정자 과정에 한함)지원 등
지원기간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6년 이후에는 평가 후 차등 지원)
제도소개
지원과정
중소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체계
지방노동관서 | 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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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공동훈련세터 지도, 감독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선정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여 | 공동훈련센터 사업계획서 심사, 지원금 지원 및 정산 |
개정일
2016년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