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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양성)

사업목적

  • 산업·업종별 대표성 및 전문성이 있는 산업별 협·단체와 공동훈련센터가 산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중심의 훈련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인력 수급 미스매칭 해소
  • 산업별 협·단체와 산업형 공동훈련센터가 함께 훈련 수요조사부터 훈련과정설계, 훈련실시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운영

사업운영체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계획 승인 요청 및 보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훈련계획 승인 및 비용지급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산업별 협.단체 : 
• 산업계 주도의 훈련수요 조사 실시 및 분석 
• ISC-RSC, 공동훈련센터. 기업과 협업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분기별 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 기업 협약 훈련,채용 지원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 산업계 주도 훈련의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약체결 
•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 수립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 채용예정자 훈련수료생의 채용지원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파트너 훈련기관 : [지원 및 관리] 해당과정 위탁 및 비용 지급
- 파트너 훈련기관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훈련과정 결과보고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협약기업 : 훈련수요조사 참여, 훈련 필요과정 요청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협약기업 : 협약 체결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 협약기업 : 훈련과정 제공, 기업별 훈련수요조사 지원

- 협약기업 -> 파트너 훈련기관 : 훈련과정 참여
- 파트너 훈련기관 -> 협약기업 : 훈련과정 제공

수행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13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8호)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
  • 교재 및 재료 제공
  • 식비 지급(수료자에 한해 1일 5,000원 한도 내 지원)
  • 채용예정자(양성)과정 훈련수당 지급 (매월80%이상 출석시 20만원 제공)

교육운영

  • 향상과정 : 2일 16시간이상
  • 채용예정자(양성)과정 : 1개월이상, 120시간 이상

교육대상

  • 향상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
  • 채용예정자(양성)과정 : 협약기업 중 한 곳으로 취업이 약정되어 있는자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자)

교육문의

  • 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학협력단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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