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지원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9호, 2019. 8. 27, 제정]
제정이유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노동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제15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 산업교육기관 등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다.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제21조).
- 라.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4조, 제42조).
-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이수증명서 발급, 평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자격 취소 등 평가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 바.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35조, 제42조).
요약
학습근로자 보호 강화 및 사업주의 의무사항 법제화, 일학습병행 제반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