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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자를 예방하는 제도

훈련종류

집체교육(집합교육)

  • 직업훈련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산학협력단 협의회
  • 연락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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