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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지원

사업목적

  • 공통애로기술 및 핵심기술과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대학의 연구인력과 연구 개발장비를 활용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활성화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이전, 교육, 첨단정보제공 등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기술향샹 도모
  • 산·학·관 협동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 사업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각종 기술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 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사업진행절차

  1. 사업계획 공고

  2. 업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3. 주관기관 공모 후
    선정

  4. 수정사업계획서
    온라인 수정

  5. 기업부담금 납부

  6. 전자협약체결
    (5자협약)

  7. 사업비 지급 요청
    (전담기관: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지차체지원금)

  8. 지원금 지급

  9. 연구개발 과제 수행

  10. 진도보고서 제출
    (사업 1/2시점 이내)

  11.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개요

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지원조건

지원조건 - 구분, 지원규모, 주관기관, 지원대상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지원규모 주관기관 지원대상
첫걸음 1년/최대 1억원(기업부담금 25%) 중소기업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도약 1년/최대 1억원(기업부담금 25%) 중소기업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 희망하는 기업

추진일정

  1. 과제신청
    (중소기업)

    1차 : 2월
    2차 : 7월

  2. 서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

    3월
    8월

  3. 대민평가 및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

    4월 ~ 5월
    9월 ~ 10월

  4.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5월
    10월

추진절차(과제신청~최종완료)

추진절차(과제신청~최종완료) - 단계, 수행방법, 기관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단계 수행방법 기관
과제신청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함께 작성)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서면평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작정성 등 평가

전문기관(서명평가위원회)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 주관기관 현장점검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 대면평가 실시(PPT 자유양식)
관리기관
전문기관
과제선정

대면평가,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 선정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등록 및 전자협약 → 기어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관리기관 / 전문기관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사업 수행관리

산학연협려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따름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진도점검

협약기간1/2시점에 진도보고세 제출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최종 점검 및 사업지 정산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요일적 검토
  • 완료과제 최종평가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관리기관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한국폴리텍Ⅵ대학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배수진
  • 연락처053-56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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