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공통애로기술 및 핵심기술과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대학의 연구인력과 연구 개발장비를 활용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활성화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이전, 교육, 첨단정보제공 등 산업현장의 전반적인 기술향샹 도모
- 산·학·관 협동체계 구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 사업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 각종 기술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 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사업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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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업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주관기관 공모 후
선정 -
수정사업계획서
온라인 수정 -
기업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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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협약체결
(5자협약) -
사업비 지급 요청
(전담기관:정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지차체지원금)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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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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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보고서 제출
(사업 1/2시점 이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개요
대학이 보유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지원조건
구분 | 지원규모 | 주관기관 | 지원대상 |
---|---|---|---|
첫걸음 | 1년/최대 1억원(기업부담금 25%) | 중소기업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도약 | 1년/최대 1억원(기업부담금 25%) | 중소기업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 희망하는 기업 |
추진일정
-
과제신청
(중소기업)1차 : 2월
2차 : 7월 -
서면평가
(전문기관, 관리기관)3월
8월 -
대민평가 및
현장조사
(전문기관, 관리기관)4월 ~ 5월
9월 ~ 10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5월
10월
추진절차(과제신청~최종완료)
단계 | 수행방법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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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 |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작정성 등 평가 |
전문기관(서명평가위원회)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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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전문기관 |
과제선정 |
대면평가, 사업규모 등 고려하여 과제 선정 |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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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전문기관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
사업 수행관리 |
산학연협려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따름 |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
진도점검 |
협약기간1/2시점에 진도보고세 제출 |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
최종 점검 및 사업지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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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공동개발기관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한국폴리텍Ⅵ대학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