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방법
위탁계약체결 > 정부지원금 제외한 자비부담금 교육기관으로 납부 > 교육참여
회사규모에 따른 정부 훈련비 지원율
우선지원기업 |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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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0% | 40% |
기업처 맞춤식 교육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제적, 기업 특수적 내용 확인, 도출하여 이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기업맞춤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기업(중소기업)